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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의료진 진찰 받는방법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 및 유학생, 가족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상의 의사와 재외 환자간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지만, 인하대 병원 라이프시맨틱스에 2년간의 특례를 부여를 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전화 및 화상통화를 통해 증상에 대한 상담과 의약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받은 1차 진단에 대한 2차 소견(자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대한민국..
2020. 11. 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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