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의 강력한 전염으로 인해 역대 최다치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된 확진자는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해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및 발급 시점

22년 1월 13일 0시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 (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22년 1월 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22년 1월 22일 10:00 출발 시 22년 1월 20시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됩니다.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ion test)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 항체 검출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스스로 실시하는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됩니다. 

 

검사기관

  •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일 것
  • 그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됩니다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외공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합)

 

PCR 검사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음성확인서 제출시 조치

(입국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 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입국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기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5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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