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혜택 정리>

 

1. 2022년 영아수당 (신설)

보건복지부

 

2022년부터 

개월에 상관없이 22년 출생아부터 30만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도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

개월 상관없이 50만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도 포함됩니다)

 

 

 

 

2. 첫만남꾸러미

 

2022년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원)임신바우처(1회 100만원)을 합하여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임신시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출산 시 200만 원이 지급되어서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기준 완화, 아동수당

 

2022년부터 2명부터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셋째부터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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