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학교에서 PPT, 보고서, 홍보 판촉물 등을 만들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글꼴입니다. 어떤 폰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감각과 센스가 확연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글꼴은 표현하는 대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면서 표현 대상의 이미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썸네일을 제작할 때 감각적인 폰트를 선택하는 것에 시간을 들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무료폰트를 사용했음에도 무단으로 서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료폰트에 관한 저작권 바로알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됩니다.

 

먼저 이러한 글자체가 저작권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본다면 글자체 자체만으로 저장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과 폰트가 만나게 되면 폰트 저작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대법원은 글자체가 갖는 실용적인 기능과 문화발전을 위한 도구로써의 특징을 고려해 글자체의 보호를 부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글꼴 자체만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글자체의 저작권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2001년, 대법원은 글자체 파일만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글자체를 담은 폰트를 저작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체 → 저작권상 보호 X
글자체를 담은 '폰트(글꼴) 파일' → 저작권 보호 O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글자체를 만드는 기업은 글차제만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이용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파일을 배포할 때 라이선스의 특수한 규정을 토대로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으로써 글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글자체와 글자체 파일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에 이용자들에게 적법과 불법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글자체 파일 권리자들의 소송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책정된 배상액을 그냥 지급해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글자 자체에 저작권이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 폰트파일이 저작재산권에 침해되는 경우

 

  • 불법 경로로 다운로드한 경우
  • 파일을 무단 복제하는 경우
  • 파일을 무단 변형하는 경우
  • 이용제한 표시 없는 글꼴을 다운로드한 경우
  • 직원이 불법적인 글꼴 파일 설치한 경우 (회사가 책임)
  • 인쇄용 글꼴을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게임과 함께 배포한 경우
  • 외주업체의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한 경우
  • 저작권 침해인 줄 모르고 글꼴 파일 설치한 경우
  •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한 경우 (개인 SNS, 스마트폰 글꼴변경 포함)

 

 

 

★ 특히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이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카페나 블로그에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

 

→권리자가 별도 이용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 이용에 관해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글꼴파일은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용제한 표시가 없다고 해서 해당 글꼴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폰트 사용 사례

○ 폰트파일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경우

글꼴을 사용하여 새로운 창작물, 홍보용 포스터, 로고를 만든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폰트파일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폰트 파일 무단 이용한 경우

폰트 파일의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게 위반행위인지 모르고 했다고 한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발적이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형사상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 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저작 재산권자를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가능한 법정허락제도가 있습니다. 

 

법정허락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관련 번호는 본문 하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유료 글꼴파일 사용할 때는...

글꼴 파일 이용자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글꼴 파일을 구매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하지 않고 불법적인 경로로 유료 글꼴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글꼴 파일을 구매한 경우 계약 약관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이용 조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글꼴파일을 사용할 때는...

글꼴의 권리자가 비영리, 개인 목적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배포하는 무료 글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무료 글꼴 파일도 저작권자가 사용 조건이나 범위(개인 목적 사용가능, 기업 상징 사용 금지 등)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약관(이용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유로폰트는 비용을 지급하고 정식절차로 올바르게 구매하고 무료폰트는 해당 저작권 사용범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폰트파일 저작권 관련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02-2660-0050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 02-2660-0102

 

출처 

법률사무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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