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참여하는 것이 이득인 에너지캐시백이 있습니다. 이건 전기료를 계속 돌려주니깐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를 절감한 만큼 매달마다 전기료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4인가족 기준 평균 사용량 절약퍼센트마다 캐시백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 최대 캐시백 금액

 

10% 절감 시 15,080원

20% 절감 시 32,130원

30% 절감 시 48,760원

 

위와 같은 금액을 캐시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 한전엔터를 검색합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ID가 없는 고객은 회원가입을 합니다. 

 

 

일반주택 혹은 고압아파트 개별세대인 경우, 개별세대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공공주택이면 공공주택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핸드폰으로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누릅니다. 선택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됩니다. 

 

 

개인정보 및 뉴스, 정보수신 여부 설정 입력을 한 후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번호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 확인을 클릭합니다.

 

 

만약 이전에 가입을 한 고객이라면 상단에 [참여관리]에 들어가서 [주민등록 주소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내 및 동의사항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처리를 합니다. 

 

 

 

전체동의를 누르고 고객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현재 거주지의 고객번호가 조회되면 해당 주소지 선택을 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캐시백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입을 위한 확인 및 동의사항 체크 후 [에너지캐시백 참여확인] 클릭합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 에너지캐시백 참여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 에너지캐시백은 주민등록표 상의 구성원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압아파트 고객 중 호별 사용전력량이 제출되지 않은 개별세대는 제외됩니다. 
  • 신규 전기사용등으로 전년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은 제외됩니다. 
  • 에너지 캐시백 이외에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효유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고객은 제외됩니다. 
  •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신청했는데 그 이후 이사 등으로 주소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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