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만 32만 호, 전국에 약 83만 6000호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 25번째로 내세운 대책이며 이 공급대책은 현 문재인 정부의 최대 규모로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현재 서울아파트 시세는
중위 가격 9.5억
평균 가격 10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 및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추이>
작년 말 국토부 장관 취임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중략)
공공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취임사와 같이 설 명절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2월 4일 공공주도하의 패스트트랙으로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안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부동산 대책 전망 |
고밀도 개발 : 공공주도 3080+
1. 지하철 역세권
2. 준공업지역
3. 저층주거지
패스트트랙(Fast-Track)제도로 지자체 통합심의로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 구체적인 방안 |
1. 서울 30만 가구 공급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자가주택, 민간임대, 민간분양 등
2. 4기 신도시 건설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공급 방안
광명시흥지구(52만명, 10만 가구 규모)
고양시 일대, 김포 고촌 등
3. 재건축 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비율 완화 등
4. 정비사업 기간 단축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 예상
5. 청약제도 개편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이 전체 물량의 15%에서 30%로 늘어나고 추첨제 30% 도입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대안으로 서울에 30만 호 이상, 전국적으로 80만 호 이상 공급하여 3080+입니다.
이는 2025년까지 주택부지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특별 건축 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의 도시 규제가 완화되고 역세권에서는 700% , 준공업지역에서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기존 주민에게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 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 이익은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공공자가 주택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재건축 공급 시 기간 또한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신속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별 요약 |
1.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산업 신설
*(지원) 토지주 수익보장,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
*(공공성) 잔여이익은 생활 SOC, 공공임대 등 공적 활용
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입지 유형복 복합/ 특화 개발 사업 신설
*(구조) 공공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
①역세권(5천이상, 승강장 350m 이내) :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지원) 용적률, 상업비율 및 주차장 의무 완화
②준공업(5천이상, 산업쇠퇴지역) : 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지원) 용적률 등 도시, 건축 인센티브 부여
③저층노후(1만이상, 노후지역)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지원) 용적률 등 도시, 건축, 인센티브 부여
3. 소규모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정비절차 신설 및 정비
*(구조) 민간자율 원칙, 토지주 동의로 공공 직접 시행 가능
①역세권 미만(5천미만) : 소규모 재개발 신설
②준공업소규모(5천미만) : 소규모 재개발 신설
*(구조) 지자체 구역지정, 조합 자율 시행
*(지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동일 지원
③新費혼재 노후주거(1만미만)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구조) 지차제 관리계획 수립, 민간이 체계적 정비
*(지원) 소규모정비 요건완화, 도시ㆍ건축규모 완화 등
4.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재생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 인정제도 확대
*(지원) 부지확보 용이성 제고, 재정지원 등
투기방지를 위한 헌금청산, 전매제한, 지구지정 중단 |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투기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관하여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일 (21.2.4) 이후 부동산을 신규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구역 내에 신규 매입 주택은 현금청산으로 되게 됩니다.
또 입주 시까지 전매제한이 걸려 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가격에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 |
정부에서 말하는 점은 '주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외곽 반지하 다세대 빌라도 전부 포함됩니다.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인데 정부에서 주택을 권장하고 있으니 각자의 수요와 공급이 어긋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원하는 데로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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