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신청 및 모집합니다. 올해 상반기에서 5,000명 모집에 3만 6,000명이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추경을 통해 1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올 하반기에는 2만 2,000명을 선정 및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 늘려 기존 월 소득 219만 3,000원(세전기준) 이하 청년들만 가능했던 신청 조건의 참여 문턱을 낮춰 월 소득 274만 2,000원(세전 기준)의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되어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대상 |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상 2인가구(쉐어하우스)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내용 |
- 월 20만원 이하 지원됩니다.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됩니다
(예시)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됩니다.
신청날짜 |
2021년 8월 10일(화) 10:00 ~ 19일(목) 18:00까지 (총 10일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지급방법 |
- 첫 지급은 10월 말에 지급되고 격월 계좌 입금됩니다.
- 첫 회 신청인 명의 통장 게좌에서 8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됩니다.
거주요건 |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 2.5% 적용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인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 (4천만원x2.5%÷12개월)+월세62만원 |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기준, 주민등록이 임차건물 소재지에 등재되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의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 기본중위소득 150% 이하 (세전기준)
(참고) 2021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94,467원 지역가입자 69,399원 |
제출서류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①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②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입실 확인서(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방법 |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선발됩니다.
- 선정인원 초과시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021 하반기 선정 기준표]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4,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0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탁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환산율은 2.5%를 적용함 |
선정결과발표 |
2021년 9월말에 발표됩니다.
결과확인은 서울주거포탈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문자 발송됩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공공주택 특별법)
○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다산 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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